제목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청구인이 동 신축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자가 ○○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ㆍ월세, 양도대금이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공부상 및 사실상의 소유자가 ○○으로 보이는 점, ○○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면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2840심판(2017.04.28)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3심판(2017.08.21)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