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5서2299, 2016.1.26. 같은 뜻임)인바, 전소유자 등의 통화내용에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납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 중 대납이자 상환액 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2299심판(2016.01.26)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360심판(2018.02.06)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