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외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종중명의로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졌는바, 양도대가를 임의로 배분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면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산의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840심판(2017.04.28)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