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 및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2014.1.1. 개정 당시 마련된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3심판(2017.08.21)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