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된 토지의 적정임대료의 적정시가(기타)
요지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상, 건물임대수입을 토지의 기준시와 건물의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하고 유사한 임대 실례가액에 의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2260심판(1997.12.13)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