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30% 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사용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부1709심판(2001.11.17)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