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2003.12.31 제목개정) ]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