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2003.12.30 신설) ]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