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020심판(2015.08.19)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