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쟁점거래처가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청구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회수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정상기일 내에 회수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매출채권 중 ○○○○사업연도에 ○개월 이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105심판(2013.11.06)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부0125심판(2014.07.21)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