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동 자금은 ㅇㅇㅇ이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영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당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중2020심판(2015.08.19)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329심판(2015.09.30)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