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개임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2004년 조직도에 게임개발팀이 있으며, 쟁점게임 개발 이전에도 다른 게임을 개발한 사실이 있는 점, 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게임의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105심판(2013.11.06)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