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취소)
요지
평기기준일 1년 8개월 전에 평가한 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적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2781심판(1994.0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0서1915심판(2001.01.12)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