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요지
입출금에 OO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4개 의료기관에 지출한 10건의 진료비의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부과처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서0579심판(2003.07.10)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3242심판(2007.11.15)특수관계자간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