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1개이고, 담보목적이 아니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915심판(2001.01.12)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