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