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다계상 인건비와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도난 재고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매출원가로 계상한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0472심판(2011.06.23)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