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가공매입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보고서와 판결서 상의 범죄일람표상 금액 간 차이가 나는 가공매입확정금액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8부1213
  • 참조결정조심 2014중5723심판(2015.06.17)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