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
요지
청구법인의 품의서 등에 의하면 ○○○○사업연도 당시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법인 간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상계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고자산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실제 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이 손금귀속시기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을 운송하여 폐기하는 것보다 ○○○○○법인이 자체 폐기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 및 기간단축에 유리하여 현지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럽지역 각국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폐기처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0346심판(2009.09.29)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구0860심판(2008.10.02)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1939심판(2017.02.13)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2787심판(2017.11.02)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