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
요지
당초 과세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고 동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국세청장이 개선한 바 있으므로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239심판(1991.09.09)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