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계산방식의 적용은 아파트의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름에 따라 생긴 현상으로서 법령에서 재환산 규정의 명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리적 계산상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환산기준시가 계산방식의 적용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934심판(1996.03.16)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최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 취득가액을 아파트 준공당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서0915심판(1997.08.28)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