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최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 취득가액을 아파트 준공당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88.4.27의 수치를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중0908심판(1996.09.04)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