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신 지급한 PF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신탁재산처분수수료, 시행사 재산세 대납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신탁재산처분수수료, 시행사 재산세 대납액을 직접 지급한 이상, 법인 회계처리 및 사업약정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구상권에 관계없이 취득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2심판(2017.09.18)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당초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대출이자 및 공매비용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