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00원에 취득, 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158심판(1995.12.19)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8.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중0512심판(2000.10.05)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