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단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토지의 출자시기는 신탁등기시점으로 보고 이때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토지를 신탁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