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
요지
토지의 양도(90.2.7)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3116심판(1999.03.31)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