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1980.2.27 토지를 청구외 ○○등 4인에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외 ○○등 3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며 청구외 ○○은 1991.10.29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4.8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