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위의 법령에 비추어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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