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토지의 양도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