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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