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만료
요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날로 봄이 상당할것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전의 제척기간만료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