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취소)
요지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임대나 활용이 아니고 새건물의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가액을 0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부0552심판(2001.05.22)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3서2816심판(2003.12.18)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부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4서3163심판(2005.05.18)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구0215심판(2007.05.09)장부가액이 있는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