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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