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인근 특정 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0073심판(2000.07.20)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와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