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실질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와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지(경정)
요지
쟁점토지중 일부는 주택가 골목으로부터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길목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갑이 제시한OO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1912심판(1998.01.10)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98부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