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이상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348심판(2016.01.05)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불법점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0237심판(2022.04.05)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