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불법점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불법점유자의 방해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2327심판(2022.08.23)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