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요지
(1)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ㅇㅇㅇ사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666심판(2015.02.10)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139심판(2015.04.10)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