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408심판(2012.03.23)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24심판(2011.10.11)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86심판(2022.07.14)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