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감사원 2009-103, 2009.5.7.) 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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