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아닌 000000 도시개발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408심판(2012.03.23)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24심판(2011.10.11)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