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에게 88.9.19 양도한 데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경정)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규정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8서0601
  • 참조결정국심1989서0922심판(1989.08.29)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