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취득당시 비특정지역이고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 경우 양도가액은배율방법 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8서0601
  • 따른결정국심1990서1651심판(1990.10.27)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에게 88.9.19 양도한 데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