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이 예정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예정이었던 자회사의 2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이 1주당 ㅇㅇㅇ원 이었던 신주 3,800주 전부를 주당 ㅇㅇㅇ원으로 하여 주당 ㅇㅇㅇ원의 고가로 인수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출자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위 법인이 담보제공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주)ㅇㅇㅇ에 경영정상화 등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담보채무 대위변제를 목적으로 고가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418심판(2007.04.27)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08심판(2023.01.31)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