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대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5025심판(2013.10.08)청산이 예정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