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 법인으로부터 신주배정을 받은 다른 주주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의해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2156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373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326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