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종전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02.12.30.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예규는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국세청 예규가 다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유상증자시 위 종전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0530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0031심판(2012.05.08)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