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아닌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354심판(2018.11.15)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438심판(2020.05.15)상속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사위가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4서0258심판(2024.04.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