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BBB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비록 평가기준일을 2013.1.1.로 소급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