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